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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구합72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2. 1.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터미널운송 및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주식 4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로서 C의 주식 4,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D은 원고 A의 처형으로서 C의 주식 31,000주를, E(원고 A의 처남), F(원고 A의 동생)은 각 C 주식 1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 C은 피고에게, 2006. 12. 7. D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31,000주를, E와 F이 원고 A에게 각 10,000주를 각 양도하였다가 2006. 12. 8. 원고 A 소유 주식 65,000주 가운데 10%인 6,500주를, 원고 B 소유 주식 4,000주 가운데 10%인 400주를, G 소유 주식 31,000주 가운데 10%인 3,100주를 각 주당 50만 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고, G 소유 주식 31,000주 가운데 나머지 90%인 27,900주를 각 주당 5,0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유상감자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 9. 10.부터 2012. 10. 19.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D이 2006. 12. 7. 실제로는 G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 31,000주를 양도하지 않았고, C이 D의 주식만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각함으로써 D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인 원고 A이 7,189,029,391원의, 원고 B가 442,401,809원의 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4. 원고 A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5,726,888,860원을, 2012. 12. 3. 원고 B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41,672,8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원고 B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을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이후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한 위 2006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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