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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4.16 2015고정3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9. 18. 15:20경 인천 서구 B에서 C 건설기계의 동력전달장치인 센터프랙스를 교환하는 내용의 정비행위를 함으로써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상대 수사)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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