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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31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0. 16.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수원사업소에서 건설기계인 레미콘 차량의 프론트 그릴, 숏업 탈거, 타이어 점검ㆍ정비 등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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