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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8 2016고정28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17. 15:20경 위 C 사업장에서 굴삭기 수리를 의뢰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건설기계인 번호불상의 굴삭기의 트랙을 수리하기 위한 용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굴삭기와 분리된 트랙만을 용접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건설기계정비업을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굴삭기의 분리된 트랙을 용접하는 것은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그 부분품을 수리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정비업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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