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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정65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으로 등록하고 차량수리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고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광양시청에 건설기계정비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2015. 3. 19. 15:40.경 C 주차장에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D 레미콘트럭의 제동장치인 라이닝을 교환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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