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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8 2020고단283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4. 16.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 차량의 원동기 부분에 해당하는 머플러 교환 작업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건설기계 조회 결과 상세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 차례나 처벌 받고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행한 작업의 내용이 피고인과 같은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큰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설기계 정비 업 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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