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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44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별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2. 5 14: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설기계 보관소에서 D 크레인에 도색을 하기 위하여 샌딩 및 퍼티 작업을 6일간 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70만원을 받는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불법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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