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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0% 감액
광주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57848 제14민사부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4가합57848 매매대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미르인터랜드

피고

1. A

2. B

피고(선정당사자)

3. C

피고

4. D

1. E

2. F

3. G

4. 주식회사 H

5. I

6. J

7. K

8. L

9. M

10. N

15. 0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7. 2.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C은 원고로부터 432,000 ,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광주 북구 P 전 298㎡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06.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5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 G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 피고(선정당사자)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선정자 Q, 피고 E,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0 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A, 피고 B, 피고, E,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H, 피고 I, 피고 J, 피 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0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나.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Q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Q이,

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라. 원고와 피고 G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G이,

각 부담한다.

2.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문 제2항

2. 원고에게, 피고 A는 33,900,000 원 , 피고 B은 100,000,000 원, 선정자 Q은 24,000,000원 피고 E은 200,000,000 원, 피고 F은 2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H은 65,000,000원, 피고 I은 3,571,429원, 피고 J은 3,571,429원, 피고 K는 3,571,429원, 피고 L는 3,571,429 원, 피고 M는 3,571,428 원, 피고 N은 3,571,428 원, 피고 O은 3,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C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06.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 북구 R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피고 등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였고, 현재 위 R 일대 에서는 R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4, 6, 8, 11,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위 피고는 그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하였고,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위 피고가 최근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고 또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광주 북구 R 일대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3) 위 피고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시 약정해제권을 포기하였는바, 위 피고가 위 부 동산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에 해 당하여 불법행위이고 채무불이행이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손 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

1)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미지급하여 피고 A는 2007. 3. ~ 4.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위와 같은 해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A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 A에게 귀속된다.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은 위 해제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원고가 피고 A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3,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하고(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 73011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부동산매매계 약에서 일부 이행된 계약금과 관련하여 의사의 일치가 없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의 촌재 여부

가) 해제 사유 및 시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움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7조 제3항은 "제2조에서 정한 금액 잔금을 제3 조에서 정한 수령계좌로 입금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정하여 잔금지급을 선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한편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4조가 "갑은 …(생략)… 점유자가 있 을시 이주에 책임을 지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을에게 명도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는 동시이행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을 동시이행관계로 할 것을 의도하였다면 이틀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을 것으 로 보이는 점, ③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4조는 "갑은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후 멸실신고 서류를 을이 지정한 변호사(법무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잔금지급에 앞서 지상건축물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과 함 께 토지사용승낙서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등 피고 A에게 일정한 의무를 선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여 원고는 잔금지급을 선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는 피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는 자신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의 제공없이도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 A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정한 중도금 및 잔금지급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 A가 2007. 3. ~ 4.경 원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예 다툼이 없고,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가 위와 같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수차례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2007. 3. ~ 4경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와 같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 된 이후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원고가 해제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A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

나) 계약금의 피고 A 귀속 여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을 피고 A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참조).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상인이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상법 제46조 제1호에 정한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기본적 상행위 또는 상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9. 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A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2007. 3. ~ 4.경 해제되었으므로, 이후 피고 A가 그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들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 행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 A에 내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2.가.항과 같다.

나. 피고 B의 주장

1. 원고가 잔금을 미지급하여 피고 B은 2006. 11. 21.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은 위 해제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원고가 피고 B과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00,000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위 2.다.2)항에서 살펴본 법리예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위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일부 이행된 계약금과 관련하여 의사의 일치가 없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가) 해제 사유 및 시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7조 제3항은 "제2조에서 정한 금액 잔금을 제3 조에서 정한 수령계좌로 입금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정하여 잔금지급을 선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한편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4조가 "갑은 …(생략)… 점유자가 있 을시 이주에 책임을 지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을에게 명도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는 동시이행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을 동시이행관계로 할 것을 의도하였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4조는 "갑은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후 멸실신고 서류를 을이 지정한 변호사(법무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잔금지급에 앞서 지상건축물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과 함 께 토지사용승낙서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등 피고 B에게 일정한 의무를 선이행하도록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여 원고는 잔금지급을 선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예 앞서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의 제공없이도 원고의 잔급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을나 제2, 3,호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 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 B이 2006. 11. 21. 원고에게 2006. 12. 10.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며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2006. 12. 11.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와 같이 위 부동산매 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원고가 해제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지급받은 계약금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위 2.다.3)다)항에서 살펴본 법리예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상인이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상법 제46조 제1호에 정한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기본적 상행위 또는 상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9. 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2006. 12. 11. 해제되었으므로, 이후 피고 B이 그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들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C, 선정자 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및 선정자 Q에 대한 청구원인

위 2.가.항과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S, 피고 C, 선정자 Q과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S, 피고 C은 원고에게 각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의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S가 사망하여 피고 C이 위 매매목적물의 1/3지분을 상속받았는바, 피고 C은 상속받은 지분을 더하여 원고에게 위 매 매목적물의 2/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과 선정자 Q은 위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다.

다.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계약금의 지급, S의 사망

원고가 S, 피고 C, 선정자 Q과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7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S가 그 이후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위 2.다.2)향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망 S, 피고 C, 선정자 Q 사이에서 또는 망 S가 사망한 이후 원고와 피고 C, 선정자 Q 사이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일부 이행된 계약금과 관련하여 의사의 일치가 없어 이 사건 소제 기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의 촌재 여부

가)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여부

원고는 망 S, 피고 C, 선정자 Q 또는 망 S가 사망한 이후 피고 C, 선정자 Q이 위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여부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예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고, 이에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매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 S, 피고 C, 선정자 Q 또는 망 S가 사망한 이후 피고 C, 선정자 Q 이 위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 :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촌재 여부

원고가 망 S, 피고 C, 선정자 Q과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1/3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또한 갑 제1호증의 1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망 S의 아들로 망 S가 사망하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망 S의 위 매매목적물 중 1/3지분을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망 S의 원고에 대한 위 1/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매매목적물 중 2/3 지분(본래 자신의 소유 1/3지분 + 망 S로부터 상속받은 1/3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다만,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7조 제3항은 "제2조 에서 정한 금액 잔금을 제3조 에서 정한 수령계좌로 입금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한편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4조가 "갑은 …(생략)… 점유자가 있을시 이주에 책임을 지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을에게 명도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는 동시이행관계 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을 동시이행관 계로 할 것을 의도하였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4조는 "갑은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후 멸실신고 서류를 을이 지정한 변호사(법무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잔금지급에 앞서 지상건축물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토지사용승낙서를 원 고에게 제공하는 등 피고 C 등에게 일정한 의무를 선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 응하여 원고는 잔금지급을 선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 의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잔금 432,000,000원(= 망 S의 잔금 216,000,000원 + 피고 C의 잔금 216,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위 매매목적물 중 2/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선정자 Q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5.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2.가.항과 같다.

나. 피고 D의 주장

1) 피고 D은 위 매매목적물을 이중매매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잔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 D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 부터 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원고가 피고 D과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7,400,000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위 2.다.2)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위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일부 이행된 계약금과 관련하여 의사의 일치가 없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가)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여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416 판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위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201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3. R지역주택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또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5. 5. 27.자 준비서면이 2015. 5. 28. 피고 D에게 송달된 사실온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위 일자에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금의 피고 D 귀속 여부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7조 제3항은 "제2조에서 정한 금액 잔금을 제3조에서 정한 수령계좌로 입금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정하여 잔금지급을 선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한편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4조가 "갑은 …(생략)… 점유자가 있을시 이주에 책임을 지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을에게 명도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는 동시이행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을 동시이행관계로 할 것을 의도하였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4조는 "갑은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후 멸실신고 서류를 을이 지정한 변호사(법무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잔금지급에 앞서 지상건축물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토지사용승낙서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등 피고 D에게 일정한 의무를 선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여 원고는 잔금지급을 선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는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 D에게 위 부동 산매매매계약에 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 D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계약금 57,4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원고의 잔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57,4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때로부터 행사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2015. 1. 28.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로부터 5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계약금 5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6.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 2.가.2)항과 같다.

2) 피고 E은 원고의 중도금 미지급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은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공동주택 인 · 히가용 인감 등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중도금을 피고 E에게 지 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3) 원고가 피고 E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200,000,000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는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 E은 감액되는 금액만큼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었다.

나. 피고 E의 주장

원고가 중도금을 미지급하여 피고 E은 2006. 5. 23.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 E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00,000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다.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원고가 피고 E과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의 촌재 여부

가) 해제 사유 및 시기

원고가 피고 E이 토지사용승낙서와 공동주택 인 · 허가용 인감 등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6. 5. 20. 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사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중도금지급기일 전인 2006. 5. 11.경부터 피고 E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공동주택 인 · 허가용 인감 등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피고 E이 2006. 5. 23.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E에게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2006. 5. 23. 해제되었다고 할 것 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E이 토지사용승낙서와 공동주택 인 · 허가용 인감 등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중도금을 피고 E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E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2006. 5. 23. 해제되었다고 할 것 이다(따라서 위와 같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원고가 해제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약금의 피고 E 귀속 여부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매매계약 IV.3. 항은 "위 물건의 매매대금 불입방법에 있어 중도금 불입일자를 매수인이 지키지 못할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정한 중도 금 지급기일인 2006. 5. 20. 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계약금 200,000,000원은 피고 E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감액 여부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E은 계약금 200,000,000원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 도 직권으로 이틀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내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602,720,000원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예정된 200,000,000 원은 그 12% 남짓에 불과하여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7. 피고 F, I, J, K, L, M, N, 0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 2.가,향(다만,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주장을 제외한다)과 같다.

2) 원고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1차 계약금 50,000,000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는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 F 및 T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은 감액되는 금액만큼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들의 주장

1)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가 2차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이를 지급하 지 아니하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2차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2)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원고가 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1차 계약금 50,000,000원은 T와 피고 F에게 귀속되었다.

1)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1차 계약금의 지급, T의 사망

원고가 T, 피고 F과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T가 2012. 1. 13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위 2.다.2)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망 T, 피고 F 사이에서 또는 망 T가 사망한 이후 원고와 피고 F, I, J, K, L, M, N, 0 사이에서 위 부동산매매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일부 이행된 계약금과 관련하여 의사의 일치가 없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의 촌재 여부

가) 해제 사유 및 시기

갑 제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항은 "2차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키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가 2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날인 2006. 5. 11.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와 같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이행불능으로 원고가 해제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약금의 위 피고들 귀속 여부

갑 제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7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매수인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은 매수인인 T와 피고 F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정한 2차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1차 계약금 50,000,000원은 T와 피고 F에게 귀속된다.

4) 피고 F, I, J, K, L, M, N, O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2006. 5. 11. 해제되었으므로, 이후 위 피고들이 그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들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감액 여부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T, 피고 F은 1차 계약금 50,000,000원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6.다.3)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2,100,000,000원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예정된 50,000,000원은 그 2% 남짓에 불과하여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 F, I, J, K, L, M, N, 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8.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2.가.항과 같다.

나. 피고 G의 주장

1) 원고가 중도금을 미지급하여 피고 G은 2006. 6. 또는 7경 원고와 피고 G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예비적으로 2014. 9. 3.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를 해제하였다.

2)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윈고가 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한다고 정하고 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 G에게 귀속되었다.

3) 또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은 위 해제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원고가 피고 G과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갇다.

2)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위 2.다.2)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 G 사이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위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일부 이행된 계약금과 관련하여 의사의 일치가 없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가) 원고의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해제 여부

먼저 피고 G이 2006. 6. 또는 7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지 보건대, 원고가 피고 G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정한 중도금 지급일자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파 제1호증의 1, 2, 을파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G이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원고에 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피고 G이 2014. 9. 3.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 1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잔금의 지급기일은 2006. 9. 30. 인 사실, 피고 G은 잔금 지급과 동시예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 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 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이므로, 피고 G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 제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G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여부

위 5.다.3)가)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G이 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2008. 3. 25. 피고 주식회사 H에게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G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또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9. 23. 피고 G에게 송달된 사실온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위 일자에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G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계약금의 피고 G 귀속 여부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의 중도금 미지급이 아니라 피고 G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그 계약금이 피고 G에게 귀속된다는 피고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때로부터 행사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2014. 2. 23.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로부터 5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G은 원고에게 계약금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9. 피조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2.가.향(다만,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주장을 제외한다)과 같다.

나.판단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의 법률관계

갑 제1호증의 12(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의향서’라 한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G 등 피고 주식회사 H의 주주들은, 피고 주식회사 H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평당 1,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피고 주식회사 H의 주식가치에 따라 위 주식을 매수 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이라 한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와 피고 G 등 사이의 약정일 뿐이고, 피고 주식 회사 H은 위 약정에 있어 당사자가 아니다.

가)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주식회사 H의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가 그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고 주식회사 H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도의향서의 내용은 피고 주식회사 H의 주주인 피고 G 등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H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평당 1,500,000원에 양도할 것을 확약하되, 양도목적물은 피고 주식회사 H의 주식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가 소장에서 한 위 주장에 부합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의향서가 피고 주식회사 H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시에는 이 사건 주식양도의향서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H 측에서 그 중 유리한 내용을 원용하자, 2015. 4. 17.자 준비서면에서부터 그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양도의향서는 피고 주식회사 H의 주주인 피고 G 등과 원고를 당사자로 하고 있지, 피고 주식회사 H을 당사자로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H에 돈을 지급한 것이 없고, 피고 주식회사 H의 주식 의 양수와 관련하여서도 피고 G에게 90,000,000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G이 피고 주식회사 H에게 자신이 지급받은 90,000,000원 중 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약 정의 당사자인 피고 G이 자신이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설령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H온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의 수익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묵시적 합의해제 또는 해제 관련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H이 원고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 제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원고와 피고 G 등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이 있었을 뿐이다. 이에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기로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의 당사자가 아닌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의 합의해제, 해제를 이유로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 G 등을 상대로 계약금 내지 증거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 주식회사 H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의 합의해제,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내지 층거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합의해제, 해제될 경우 그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주식 회사 H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는 접온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여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H이 원고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이고 채무불이행 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부동산매매 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원고와 피고 G 등 사이예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이 있었을 뿐 이다. 이에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의 목적물인 피고 주식회사 H의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설령 위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들어 피고 G 등 주주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라 고 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 주식회사 H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라 할 수 없으며, 이는 피고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10. 결론

그렇다면 ① 원고의 피고 D, G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②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③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선정자 Q에 대한 이 사건 청구, 피고 E, F, I, J, K, L, M, N, O, 주식회사 H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정웅

판사 박남준

판사 장진영

선정자명단

1. C

2. Q

별지

목록

매도인

일자

매매목적물

(광주 북구 R 하주소)

매매대금(원)

기지급액(원)

1

피고 A

2006.

3.

11.

U 746㎡

339,000,000

33,900,000

2

피고 B

2006.

3.

29.

V 1499㎡

W 311㎡

1,342,600,000

100,000,000

3

S,

선정자 Q,

피고 C

2006.

3.

30.

P 298㎡의 각 1/3지분

720,000,000

72,000,000

4

피고 D

2006.

3.

31.

X 155㎡

Y 도로 76㎡

287,000,000

57,400,000

5

피고 E

2006.

3.

21.

Z 2523㎡

1,602,720,000

200,000,000

6

T,

피고 F

2006.

4.

10.

AA 3706㎡

2,100,000,000

50,000,000

7

피고 G

2006.

4.

13.

AB 350150

225,000,000

2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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