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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구합5134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 B은 2016. 4. 20. ① 매도인인 C 주식회사와 매수인 D 사이에 김해시 E 토지 외 4필지의 부동산매매계약을, ② 매도인인 주식회사 F와 매수인 D 사이에 G 토지 외 2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각 중개하였다.

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B은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대표이사 B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에 인쇄된 부분의 옆에 날인만 하였고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B이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3.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6개월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27. 위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변경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위 변경재결의 취지에 따라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은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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