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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1067
약정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1. 30. 양주시 C 답 1,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매수대금과 매도대금의 차익에서 50,000,000원은 피고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원고들과 피고가 균분하여 갖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0. 18.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D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기일은 2016. 12. 20.이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대금과 매도대금의 차익에서 피고에게 배분할 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230,000,000원(= 1,100,000,000원 - 820,000,000원 - 50,000,000)이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이를 4등분한 57,50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D에게 매도 적어도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D에게 매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피고는 D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맞으나, D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부동산매매계약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고인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토지가 D에게 매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D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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