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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계약금등][공1993.11.1.(955),2775]
판시사항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그 주장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등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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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2.선고 92나3739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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