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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6가단22399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1) C은 2016. 4.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남원시 D 대지 5,569㎡ 및 그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E관광호텔 건물, F 임야 9,790㎡, G 1,570㎡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C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6. 4. 1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5억 3,000만 원은 같은 해

5. 17.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 5월 17일 인도하기로 한다.

제5조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함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을 따른다.

<특약사항>

1. 잔금 지불 시 C은 수협 근저당 설정등기(원금 ₩1,068,000,000)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에서 C으로 변경하고, H 근저당설정 4억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2. 만약 C이 잔금 지불 시 십오억삼천만 원의 일부라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C은 계약금 이천만 원을 포기하고 피고는 이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

3. C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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