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1) C은 2016. 4.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남원시 D 대지 5,569㎡ 및 그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E관광호텔 건물, F 임야 9,790㎡, G 1,570㎡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C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6. 4. 1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5억 3,000만 원은 같은 해
5. 17.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 5월 17일 인도하기로 한다.
제5조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함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을 따른다.
<특약사항>
1. 잔금 지불 시 C은 수협 근저당 설정등기(원금 ₩1,068,000,000)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에서 C으로 변경하고, H 근저당설정 4억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2. 만약 C이 잔금 지불 시 십오억삼천만 원의 일부라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C은 계약금 이천만 원을 포기하고 피고는 이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
3. C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