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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1 2014나20051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6~7행 “거쳐” 다음에 “항공유에 대하여는”을, 같은 면 11행 “실거래가격” 다음에 “또는 MOPS 가격”을 각 추가하고, 제6면 3행 “제59조”를 “제58조”로, 제14면 밑에서 4행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각 고치며,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편입되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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