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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2016.07.15.] [대통령령 제25847호 2014.12.1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3, 5217, 5218
제1조 (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8. 27.>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입찰”이라 함은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ㆍ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ㆍ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4. “일반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5. “지명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6. “수의계약”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유자격자명부”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영은 국가가 체결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11., 2015. 7. 13.>

1. 무기ㆍ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자선단체ㆍ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4. 삭제  <2003. 8. 27.>

5. 삭제  <2015. 7. 13.>

6.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7. 재판매 또는 판매에 필요하거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공급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8.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9.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한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가. 재무대리 또는 예탁

나. 금융기관의 청산ㆍ관리

다.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유통

11.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2.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2012년 3월 30일에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를 포함하며, 이하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과 불합치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

③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 8. 27.>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문을 포함하며, 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협정가입국(협정체결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정조달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국가, 협정의 적용범위 및 특정조달계약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8. 27., 2008. 2. 29., 2011. 7. 28., 2015. 7. 13.>

⑤「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13.>

1.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조달계약”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로 본다.  <개정 2003. 8. 27.>

제4조 (특정조달계약의 원칙)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1.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선택하거나 분할발주를 하지 아니할 것

2. 협정가입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3.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과정이나 입찰서의 평가 및 낙찰자 결정과정 등에서 부품등의 국산화율지정, 기술이전 및 대응구매 등의 수단을 통하여 협정가입국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 또는 조달조건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4. 입찰서를 접수, 개봉 및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비밀이 보장되도록 할 것

제5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공급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협정의 내용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상국가 및 대상물품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7., 2008. 2. 29.>

제6조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7., 2008. 2. 29.>

제7조 (계약방법)

특정조달계약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ㆍ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으로 구분한다.

제8조 (사용언어)

①특정조달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대상인 물품등의 공급자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등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

2.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3. 발주기관(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서 작성에 있어서 다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이상의 언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9조 (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수주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30., 2015. 7. 13.>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및 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국내외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13.>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3.>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 입찰참가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심사를 완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제10조 (유자격자명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매회계연도초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수시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자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7., 2013. 9. 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유무의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자격자명부상에 기재된 자가 동 명부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찰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7., 2013. 9. 17.>

②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3.>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최근 12개월 이내에 40일 이상 제13조에 따른 조달계획공고를 한 경우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에서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4.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과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3.>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

3.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은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다.  <개정 2015. 7. 1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제4항ㆍ제5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 7. 13.>

제12조 (입찰공고의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후속입찰에 대하여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2.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

3. 구매ㆍ임차 및 할부구매 등 발주기관이 사용할 조달형태

4.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ㆍ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의 제출등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 및 사용언어

5. 협정의 적용대상 여부

제13조 (조달계획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연도별로 특정조달계약으로 조달할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한 조달계획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7., 2013. 9. 17.>

②조달계획공고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입찰공고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2조 각 호의 사항은 가능한 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제14조 (기술규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술규격을 성능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에 의하고,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국내표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등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 또는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기술규격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와 상호 협의하여 천연자원의 보존을 증진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기술규격을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3.>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상표ㆍ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ㆍ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ㆍ규격 등과 동등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⑤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ㆍ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조언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7. 13.>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한 경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을 입찰전에 공개ㆍ열람하도록 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3.>

제15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제16조 (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입찰서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전신ㆍ전보 및 모사전송 등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즉시 서명본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전신등의 내용이 입찰서 제출마감일이후에 제출된 서명본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전신등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일시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7., 2008. 2. 29., 2013. 9. 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등으로부터 당해 입찰과 관련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 및 공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 8. 27., 2008. 2. 29.>

제18조 (지명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지명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을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명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명함과 동시에 그 지명한 자에 대하여 제1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 입찰공고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에 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명경쟁입찰의 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5일이상이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심사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항을 매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7., 2008. 2. 29.>

④제1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수의계약)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8. 27., 2008. 2. 29., 2015. 7. 13.>

1.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되었거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2.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예술품ㆍ특허권 또는 출판권 등 독점적 권리와 관련되거나 기술적 이유로 특정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등을 조달하는 경우(당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당해 제품을 계속하여 조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삭제  <2015. 7. 13.>

7. 삭제  <2015. 7. 13.>

8. 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9.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

10.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3조의 2 (전자경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참가자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경매”라 한다)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전자경매 개시 전에 평가 기준 및 그에 따른 평가방법과 그 밖에 해당 전자경매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각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13.]
제24조 (계약에 관한 기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7., 2008. 2. 29.>

1. 입찰자 및 개찰에 참여한 자의 성명

2. 낙찰자의 성명,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의 이유

3. 무효로 된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내용 및 무효로 된 이유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원산지의 국가명

6.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7., 2008. 2. 29.>

1. 계약의 목적

2.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금액 등

3.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계약상대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5.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의 이유

6. 물품원산지의 국가명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5조 (계약실적보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7., 2008. 2. 29., 2015. 7. 13.>

②협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개정 2015. 7. 13.>

제26조 (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정에 위배된 사항을 말한다.

제27조

삭제  <2013. 7. 15.>

제28조

삭제  <2013. 7. 15.>

제29조

삭제  <2013. 7. 15.>

제29조의 2

삭제  <2013. 7. 15.>

제30조

삭제  <2013. 7. 15.>

제31조

삭제  <2013. 7. 15.>

제32조

삭제  <2013. 7. 15.>

제33조

삭제  <2013. 7. 15.>

제34조

삭제  <2013. 7. 15.>

제35조

삭제  <2013. 7. 15.>

제36조

삭제  <2013. 7. 15.>

제37조

삭제  <2013. 7. 15.>

제38조

삭제  <2013. 7. 15.>

제39조 (시행령과의 관계)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국제상관례의 적용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통화, 보증금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등에 의한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 등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 및 이 영의 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의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국제상관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조달절차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 및 이 영의 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

제41조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용역 및 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에 대하여는 관보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③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9. 17.>

[본조신설 2003. 8. 27.]
제42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의 협정가입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하거나 제1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3., 2014. 11. 19., 2015. 7. 13., 2016. 6.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가. 별표 1에 규정된 정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국내 수주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3조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 삭제  <2015. 7. 13.>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페루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7. 13.>

③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페루공화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이하 이 항에서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13.>

1. 별표 4에 따른 정부기관

2. 제4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

[본조신설 2011. 7. 28.]
제44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 삭제  <2015. 7. 13.>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미합중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의 범위는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7. 13.>

③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7.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미합중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5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본조신설 2011. 12. 2.]
제45조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 12. 11.>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③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ㆍ콜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7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본조신설 2013. 7. 15.]
제46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혈액과 혈액제품(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 7. 13.>

1. 삭제  <2015. 7. 13.>

2. 삭제  <2015. 7. 13.>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9와 같고, 용역 및 공사의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③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호주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13.>

1. 별표 9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본조신설 2014. 12. 11.]
부칙 <대통령령 제15187호, 199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공위성 제조ㆍ구매계약에 대한 적용제외시한)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외자구매계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조치가 있은 날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중 “외자구매계약규정”을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으로 한다.

제4조 (외자구매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외자구매계약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94호, 2003. 8.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부조달협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효되는 정부조달협정부터 적용한다.

③(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㉜생략

㉝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㉞ 및 ㉟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0호,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및 제3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원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이 호에 규정된 정부기관의 구매 분에 한하며,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Ⅰ의 부속 2 및 부속 3에 규정된 기관의 경우 그 양허내용에 따른다)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경찰청(치안확보를 위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제외한다)ㆍ기상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식품의약품안정청 및 철도청

별표 3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6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㉖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27>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00호, 2011.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51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37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㊷ 및 ㊸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61호, 2013. 7.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28호,  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진흥ㆍ융합과 전파관리를 위한 조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ㆍ융합과 전파관리를 위한 조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경찰청”으로, “기상청, 해양경찰청”을 “기상청”으로 하고, 같은 표 [주3]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경찰청”으로, “특허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을 “특허청 및 기상청”으로 하고, 같은 표 [주3]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을 “중소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㉓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7호, 2014.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 특정조달계약 대상 물품ㆍ공사 및 용역(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의 특례(제41조제1항관련)
[별표 4]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3조제2항 관련)
[별표 5]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6]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7]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5조제2항 관련)
[별표 8]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 및 용역(제45조제2항 관련)
[별표 9]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6조제2항 관련)
[별표 10]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및 공사(제46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