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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24 2016누303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3면 제10행의 ‘2008. 9. 13.’을 ‘2008. 9. 25.’로, 제4면 제8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제5면 제10행의 ‘저압 전자식전력량계’를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로, 제9면 마지막 행부터 제10면 제5행까지를 ‘또한 원고는 2008년 3회에 걸쳐 사전에 합의된 물량과 투찰금액대로 입찰에 참여하고, 그 중 1건을 낙찰 받았으며, 2009년에는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담합을 한 다른 업체들과 함께 제2조합을 설립한 후 제2조합의 명의로 5회에 걸쳐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중 1건을 낙찰 받았으며,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피고가 발주한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여 총 28건의 입찰이 유찰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위 처분기준에 따라 6개월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한 것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로, 제13면 제13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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