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9행 밑에 아래의 2.항을 추가하고, 12면 12행부터 13면 9행까지[(나)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해석 부분]을 아래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대동이엔씨와 화일종건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10호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국가계약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3. 고쳐 쓰는 부분(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해석)
가. 약관 제1조와 제3조의 관계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들이 설립한 공제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이행보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