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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2 2012나4916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암모니아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 19.경 피고가 실시한 “삼천포 및 여수화력발전소 탈질용 무수암모니아(이하 ’암모니아‘라고만 한다) 연간 단가구매”에 관한 공개입찰에서 낙찰받아, 같은 달 28. 피고에게 암모니아를 계약단가 50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추정계약금액 2,278,584,000원, 계약기간 2011. 1. 28.부터 2012. 1. 28.까지 1년간(단, 신규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 가능)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및 관련 법령 등의 규정 1)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방법(지수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계약 내용의 일부인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 일반조건’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중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회계예규’라고만 한다)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ㆍㆍㆍ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계약규정」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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