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누381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5행의 “2014. 3. 23.”을 “2015. 3. 23.”로 고친다.

제17쪽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1. 기획재정부령 제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각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