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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903 판결
[위자료][집10(1)민,200]
판시사항

가.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나. 태아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판결요지

가. 동법 제762조 1판결, 본집 1313면 참조.

나.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감수할 것임을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상실이익은 장래 증가 또는 감소될 특별사정이 있고 이것이 주장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망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사망으로 인한 잃은 이익의 손해배상 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장래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 던지 또는 감소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예견되어 이것이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사망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장래에 그 유류상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휴업 내지 폐업 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피고가 그를 주장 입증하였다면 모르되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원판결의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태아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위자료는 그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가추고 있지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아무런 법리의 오해도 없는 것이고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판하여야할 본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에 소론과 같은 석명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민복기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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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1.5.25.선고 4294민공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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