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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24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139),2054]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수입상실액의 산정기준

[2] 상고 졸업 후 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뒤 1년 넘게 무직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계수사무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상고 졸업 후 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뒤 1년 넘게 무직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계수사무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2. 1.부터 1998. 5.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1년쯤 전인 1998년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412. 계수사무원 : 전경력 남자'의 월 평균수입 1,844,377원(월 급여액 1,297,495원+연간 특별급여액 6,562,593원/12)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1978. 2. 1.에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1998. 5. 31. 명예퇴직하였고, 그 뒤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년 3개월 정도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지내왔고, 달리 원고에게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원고가 종전 직업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보통일용노임보다 높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같은 명예퇴직자의 재취업률과 복직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그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하여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사고 당시 무직상태인 원고에 대하여 은행원으로 20년 동안 근무한 경력만을 들어 통계소득인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412. 계수사무원 : 전경력 남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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