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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646 판결
[손해배상][공1987.4.15.(798),519]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광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 고 풀이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조선대학교 물리과대학 생물학과 1학년에 적을 두고 있던 19세 6개월 남짓된 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평균 비(B)학점 정도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별다른 증거 없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1988.2.경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3.1경부터 전공분야에 취업하여 55세가 끝나는 때까지의 399개월간 한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여자의 전 산업, 전 연령별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노동부에서 조사간행된 1983년도 대학졸업한 여자의 전 산업, 전 연령별 월평균 임금인 금 356,424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것으로서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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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1.31선고 85나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