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65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528』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4. 20:58경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E 메신져로 “가슴 크냐, 보지에 털났냐, 섹스해 본적 있냐”는 등의 대화를 하면서 ‘알몸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가슴, 음부 등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499』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23:54경부터 같은 달

7. 00:10경까지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9세)와 문자메시지로 ‘사진은 별로야, 움직이는 동영상, 똥꼬 보이게, 짬찌도 벌려서 보내봐.’는 등의 대화를 하면서 ‘몸 보여 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알몸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항문 및 음부 등의 나체 동영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