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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합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 21:47 경 평택시 B 아파트 (C 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성명 불상 (1)( 여, D 대화명 ‘E’ )에게 D으로 “ 용 돈 줄 테니까 몸 보여주면 안 되 영” 이라고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F을 통하여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여 보여주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공소장에는 ‘2020. 4. 7.’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날은 ‘2020. 4. 6.’ 임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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