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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7고단29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 여, 11세,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경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C를 이용하여 ‘D’ 라는 온라인 모임을 만들고 2017. 5. 경 피해자 B( 여, 11세, 가명) 이 위 모임에 가입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자신을 주인이라 칭하며 피해자에게 노예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 20.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 유성매직 천천히 돌려서 구멍을 늘려 봐”, “ 보지 사진 안 찍엇 어 ”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유성 매직 등을 음부 부위에 넣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 마른 보지도 좋아, 구명도 잘 보이게 벌리고서 찍어 봐”, “ 넣은 상태로 찍을 수 잇으면 넣고서 찍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형광펜을 음부 부위에 넣고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 오늘 얼굴이랑 가슴 보이게 해서 찍으면 다음주부터 벌은 얼굴만 보이는 거로”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채 얼굴과 가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 여, 13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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