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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6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1대(증 제1호), 노트북 1대(증 제2호),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서대문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C 대화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교복을 착용한 중학생(여, 16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직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나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6. 12. 14.경부터 2018. 9. 8.경까지 총 517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0. 19: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인 D(여, 14세)에게 E 계정으로 ‘자위 가능하냐, 자취방 올래 치킨, 피자 사줄게’, ‘너 보지 빨고 싶은데, 노예하는 건 어때, 주인님이라고 불러, 몸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2. 16.경부터 2018. 7. 1.경까지 30회에 걸쳐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디인 ‘F'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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