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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고단200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C 채팅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하게 해도 될까, 그럼 사랑해 주는 건 될까, 책상에서 사랑스럽게 몰래 내려줘, 비지(바지)랑 껴입은 거”, “잠옷 위에 단추네 , 첫 번째 소원, 단추 풀은 모습이 궁금해요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의자에서 다리 벌리구 사진 찍어줘, 위에 옷 올리구”, “아까 약속했듯이 내꺼야 넌”이라는 C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1. C 대화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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