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48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B(여, C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피해자를 성적 학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오후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F 등 피고인의 아들의 초등학교 동창들이 있는 가운데 “누구 가슴이 제일 큰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F 등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툭툭 건드렸다.

2. 피고인은 2018. 10. 3. 오후경 구리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의 친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는 가슴 크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귀가하는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배웅하면서 피해자에게 “잘가.”라고 말하며 버스에 올라타는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을 잡아당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 J의 사안충돌발생경위서

1. 피해자 속기록

1. 각 K초등학교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합의하지 못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