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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09413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피고들과 사이에 C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기본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무배당 건강지킴이Ⅳ 파워매니저건강플랜 보험의 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상해 포함)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사망수익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인한 일반상해(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상해 포함)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5. 피보험자의 질환, 뇌질환 또는 심신상실에 의한 상해사고 제12조(사망의 정의)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무배당 알라딘종합Ⅳ 자유설계플랜 보험의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 제2항에 정하는 일반상해(이하 ‘일반상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일반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일반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신체상해를 말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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