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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6276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19구합62765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민

피고

서울청사관리소장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1. 27.자 근속승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31.자 근속승진 임용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6. 5. 1.부터 2008. 10. 9.까지 외교통상부에서 방호원(10급 기능직)으로 근무하였고, 2011. 8. 18. 행정안전부에 방호원(기능직 10급)으로 신규 임용되어 현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에서 방호서기(8급 일반직)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방호서기(일반직 8급) 2명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5. 11. 27.자로 근속승진 임용을 하였는바, 위 근속승진 심사 당시 원고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임용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근속승진기간 요건(일반직 9급에서 재직한 기간이 6년 이상일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근속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2. 22.자로 방호서기(일반직 8급)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2006, 5. 1.부터 2008. 10. 9.까지 외교통상부에서 방호원(기능직 10급)으로 근무한 경력(이하 '외통부 재직기간'이라 한다)을 산입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는 바람에 제 때 근속승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피고의 위 다.항 기재 2017. 2. 22.자 근속승진 임용처분을 취소하고 2015. 11. 18.자 근속승진 절차를 소급하여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28.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 31.자로 방호서기 근속승진 절차를 소급하여 이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7. 2. 22.자 방호서기 근속승진 임용을 2017. 1. 31.자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외통부 재직기간을 원고의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5. 11. 27.자로 방호서기로 근속승진 임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2017. 1. 31.에서야 방호서기로 근속승진 임용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1. 27.자 근속승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7. 1. 31.자로 근속승진 임용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2015. 11. 27.자 근속승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외통부 재직기간은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일반직 9급에서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그럼에도 피고가 과실로 원고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의 외통부 재직기간을 누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5. 11, 27.자 근속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속승진 임용을 하려면, ① 구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소정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② 제33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에 포함되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외통부 재직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더라도 2017. 1. 31. 이전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16. 7. 11. 징계(견책)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근속승진 임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1. 27.자 근속승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7. 1. 31.자로 근속승진 임용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상 공무원이 임용권자에 대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속승진의 경우 일반적인 승진과 마찬가지로 승진임용 제한사유(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구 공무원임용령 제33조),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점(구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9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은 이미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어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에 대하여 근속승진 임용 내지 그 절차의 이행을 신청할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속승진 임용 절차의 이행을 신청할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5.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7. 1. 31. 이전에 방호서기로 근속승진 임용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31.자로 근속승진 임용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근속승진 임용을 하려면, 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해당 계급에 근속승진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승진과 마찬가지로 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제33조 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에서 정한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34조의3에 따라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원고의 외통부 재직기간은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9급에서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제대로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면 원고는 2015. 6. 14.자로 일반직 9급에서 재직한 기간이 6년 이상이 되어 근속승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이후 이루어진 근속승진 임용 시 승진 심사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과실로 원고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외통부 재직기간을 누락함에 따라 원고는 2015. 6. 14.부터 2017. 1. 31, 이전까지 이루어진 4차례의 근속승진, 즉 2015. 11. 27.자, 2016. 1. 31.자, 2016. 7. 31.자, 2017. 1. 5.자 각 근속승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③ 그러나 원고는 외통부 재직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더라도 2015. 11. 27.자, 2016. 1. 31.자, 2016. 7. 31.자 각 근속승진 당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을 합한 총 평정점수의 순위에 의하는데, 원고의 외통부 재직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여 원고가 경력평정에서 만점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보면 총 평정점수가 낮으므로 2015. 11. 27.자, 2016. 1. 31.자, 2016. 7. 31.자 각 근속승진 당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통상 근속승진기간 요건이 충족되어 근속승진 심사대상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을 높게 주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만약 원고의 외통부 재직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 제대로 산입하였더라면 원고의 총 평정점수가 높아져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도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에 포함되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의하는데(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 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으로 하는 점(같은 규정 제14조), 또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별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점(같은 규정 제16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속승진기간 요건이 충족되어 근속승진 심사대상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높게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또한 원고는 2016. 7. 11. 징계(견책) 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2017. 1. 5.자 근속승진 당시에도 승진임용될 수 없었다.

⑥ 결국 원고는 외통부 재직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더라도 2017. 1. 31. 이전까지 방호서기로 근속승진 임용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배윤경

판사김민철

주석

1) 원고는 본래 기능직공무원이었으나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일부 개정된 국가공무원법(2013. 12. 12. 시행)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2) 아래 1의 다, 라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는 본래 2017. 2. 22.자로 방호서기로 근속승진 임용되었으나, 이후 2017. 1. 31.자 근속승진으로 소급하여 변경되었다.

3) 경력평정점수를 만점(25.00)으로 가정함.

4) 경력평정점수를 만점(25,00)으로 가정함.

5) 경력평정점수를 만점(20,00)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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