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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7 2019구합6276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6. 5. 1.부터 2008. 10. 9.까지 외교통상부에서 방호원(10급 기능직)으로 근무하였고, 2011. 8. 18. 행정안전부에 방호원(기능직 10급)으로 신규 임용되어 현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에서 방호서기(8급 일반직)로 근무하고 있다.

일시 임용구분 직급 부서 및 직위 발령청 2006. 5. 1. 경채2호 방호원 (기능직 10급)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 외교사료과 외교통상부장관 2008. 10. 10. 의원면직 방호원 (기능직 10급) 2011. 8. 18. 경채6호 방호원 (기능직 10급)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정부청사관리소장 2012. 5. 23. 심사승진 방호원 (기능직 9급) 상동 정부청사관리소장 2013. 12. 12. 전환 (직종개편) 방호서기보 (일반직 9급) 원고는 본래 기능직공무원이었으나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일부 개정된 국가공무원법(2013. 12. 12. 시행)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 안전행정부장관 2014. 11. 19. 전보3호 방호서기보 (일반직 9급)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행정자치부장관 2017. 1. 31. 아래 1의 다, 라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는 본래 2017. 2. 22.자로 방호서기로 근속승진 임용되었으나, 이후 2017. 1. 31.자 근속승진으로 소급하여 변경되었다.

근속승진 방호서기 (일반직 8급) 피고 2017. 7. 26. 전보2호 (타기관) 방호서기 (일반직 8급)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7. 7. 26. 전보2호 (기관내) 방호서기 (일반직 8급)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나. 피고는 방호서기(일반직 8급) 2명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5. 11. 27.자로 근속승진 임용을 하였는바, 위 근속승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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