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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1.01.01.] [대통령령 제31044호 2020.09.22.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044-201-829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2. 27.>

1.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3. 법률 제12182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외무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4852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법 제28조의2에 따라 전입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는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전직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임용(이하 “전직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해당 기관의 관리운영직군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의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예정 직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상응하는 직렬의 범위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전직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4856호(2013. 11.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①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1. 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령 별표 1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4856호(2013. 11.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접시험에서는 시험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영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856호(2013. 11.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등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9.>

제3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
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소속 장관은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4.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9조 (전담직위)

① 소속 장관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방호ㆍ운전ㆍ등대관리ㆍ간호조무ㆍ위생ㆍ조리ㆍ방송무대 직렬(이하 “신설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1.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공무원 간에 전보하는 경우

2. 과장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 이후 3년간 제3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③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담직위평가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14. 11. 19.>

제10조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① 5급 이상 또는 연구관ㆍ지도관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는 관리자로서의 역량ㆍ자질 등을 평가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또는 연구관ㆍ지도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전담직위에 임용되기 전에 임용령 제10조의3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담직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연구사 또는 지도사인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1.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전직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필수과목이 총 3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과목을 정한다.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2의6에 따른 연구사ㆍ지도사 이상 소요경력 연수를 갖춘 전담직위 공무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해당 직급 자격증을 소지한 전담직위 공무원만 해당한다)

④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은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전직시험”은 “전담직위평가”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직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4856호(2013. 11.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①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직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법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신설직렬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은 별표 2와 같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8급 상당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의 경력

④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전담직위 공무원이 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과 전담직위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8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9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

제12조 (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제14조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①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제15조의 2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5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등
제16조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당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은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 구분에 따른 직렬 중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유사한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제2521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으로 감축하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2. 27.]
제17조 (외무공무원 전담직위)

① 외교부장관은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하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승격, 전직, 전보, 파견(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1.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로의 전보로서 외교부장관이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과장급 이상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이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이후 3년간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③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 전담직위 지정 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5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은 “5등급 이상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으로,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은 “4등급 이하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령 제10조의3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는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로 본다.

④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27.][대통령령 제25216호(2014. 2. 2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10조에 관한 사항은 2016년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8조 (승격소요최저연수)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일에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이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직무등급의 승격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산입한다.

1. 외무공무원 5등급: 별정직 5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5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2. 외무공무원 4등급: 별정직 6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4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3. 외무공무원 3등급: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3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본조신설 2014. 2. 27.]
제19조 (근무성적평정)

①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격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2. 27.]
부칙 <대통령령 제24856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의 유효기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0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16호, 201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유효기간)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10조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 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 제9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94호, 2019. 4.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44호,  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임용령 제45조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9조”를 “임용령 제45조”로 한다.

[별표 1] 관리운영직군에서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경우 시험과목 (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 (제11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