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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9 2016나57970
직급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5. 3. 28. 피고의 부산지역본부 경주기관차승무사무소 부기관사 6급으로 신규 임용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2. 22. 피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2010. 3. 26. 피고의 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통하여 위 감봉처분이 견책(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제2009-152호)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단서, 인사규정(제2010-010호) 제30조 제2호 다.

목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6개월이 만료된 날(2010. 8. 22. 징계재심과정에서 2010. 2. 22.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2010. 3. 26.자 견책처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당초 징계처분일인 2010. 2. 22.에 감축된 징계인 견책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의 다음달 1일인 2010. 9. 1. 원고를 ‘운전 5급’으로 발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29. 근로자들의 근속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2010. 12. 29. 개정 전 2010. 12. 29. 개정 후 제25조 (근속승진) ① 인사규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승진 임용을 위하여는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1. 4급 : 12년

2. 5급 : 7년

3. 6급 : 5년 ② 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은 기간이 도달한 달의 익월 1일에 실시하되, 해당 인원에 대하여는 상위 직급에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하되, 인사규정 제3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0조(근속승진) ① 인사규정 제26조 제4항에 의한 근속승진임용을 위해서는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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