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갑을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사실로 갑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자 갑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갑에게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갑을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사실로 갑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자 갑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갑에게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사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징계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가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40조 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 승진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 의 위임을 받은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이후에 징계혐의가 확정되면 승진임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후 승진임용 내정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모두 마쳐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승진임용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의 ‘징계의결 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는 한시적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해당 공무원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규정의 내용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갑을 특별히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가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2022. 6.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1. 7. 13. 자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28.에 한 5급 승진내정 처분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7. 13. 원고를 5급으로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7. 13. 원고를 5급으로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 임용되어 2021. 6. 3.경에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과 생략)에서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경찰서는 2020. 11. 23.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하였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의사실요지(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020. 11. 16. 18:16경 수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사거리 교차로를 ◇◇중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전방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1 승용차량이 피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2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좌측 뒷 범퍼 부위로 충돌하게 하였다. |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2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18. 원고의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장은 2021. 4. 8.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2021. 5. 14. 원고를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21. 5. 21.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를 하였고, 2021. 5. 24. ○○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바.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2021. 5.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 피의사건 처분결과(기소유예) 통보 후 즉시 징계의결 요구하고, 승진심사 전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범죄사실이나 유사 징계사례, 상훈 감경 등을 고려할 때 징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 개최되지도 않은 징계의결 결과를 확신할 수 없고, 설령 징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승진심사 시에 전혀 고려되지 못했던 점,
○ 징계의결 요구 후 처분종료 이전에 승진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후보자명부에서 제외되어야 했으며, 처리지연 행위 자체가 재량이 아닌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점,
○ 특정인의 승진을 위한 기관 차원의 은폐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고, 유사사례 발생 등 인사의 신뢰성·수용성을 훼손할 우려도 큰 만큼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승진심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내정 취소’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 피고는 2021. 5. 28. 원고에게 피의사건 처분결과(기소유예) 통보 후 공무원 징계령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승진명부에서 삭제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승진제한 사유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 공무원 징계령 제7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고의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아. ○○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6. 10. 원고의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징계를 ‘불문’으로 의결하였다.
자. 피고는 2021. 7. 13. 5급으로 승진임용자를 선정하면서 원고를 포함시키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2021-439호로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9. 30. 이 사건 제1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즈음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은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당한 경우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이 정하지 않은 승진임용 제한사유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제1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보받았음에도 1개월이 지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위법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가 위법하게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5급으로 승진임용해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었다. 원고가 이를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2021. 11. 17. 고용노동부 5급 승진내정자로 다시 선발되었고, 2022. 3. 22. 5급 행정사무관으로 승진임용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처분의 대상적격 유무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 제3항 은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은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은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 제1문은 임용권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 본문은 제6항 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경우와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에 따라 5급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승진내정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승진임용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추후 승진임용이 최종적으로 제외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고는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2022. 3. 22. 5급 행정사무관으로 승진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원고의 5급 승진내정 취소나 5급 승진임용자 제외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처분이 취소되어 2021. 7. 13. 자로 승진임용되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더 늦게 승진임용의 대상자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급받을 급여 및 수당, 직위 등에 있어서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필요적 전치요건 충족 여부
1) 국가공무원법 제16조 는 “ 제75조 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불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의 필요적 전치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는 2021. 7. 13.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서도 소청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22. 6. 23. 이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특정 조항뿐 아니라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은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징계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가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는 하다.
나)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진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 의 위임을 받은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다)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이후에 징계혐의가 확정되면 승진임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가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가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에 합리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처분 요구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후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지연시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승진임용이 이루어지게 되어 부당하다. 다만 징계처분 요구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해당 공무원은 승진임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부당함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 최종적 승진임용 여부 결정에 대한 위법성 통제의 여지가 남아있으므로 위 규정 내용 자체로 곧바로 평등원칙 내지 비례원칙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징계의결 요구가 있음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내정이 취소되더라도 최종적 승진임용 결정 전에 징계가 무혐의 또는 불문 등의 조치로 마무리된다면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승진임용 제한효는 사라지게 된다(위 규정이 정하는 승진임용 제한효의 종기는 실제로 징계처분이 있게 되거나 무혐의나 불문 등으로 마무리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금 더 상세히 논구하자면,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는 위 제32조 제1항 제1호 에서 별개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32조 제1항 제2호 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종별에 따라 일정기간 승진임용 제한효가 지속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도의 집행행위나 집행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견책’ 처분의 경우에도 6개월의 기간 동안 승진임용 제한효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징계의결 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의 종기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는 징계의결 요구 이후 실제로 징계처분이 있게 되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종기가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무혐의나 불문 등으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혐의나 불문 등 결정이 있게 되면 그때에 당연히 승진임용 제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봄이 옳다. 이렇게 새기지 아니하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러한 무혐의 내지 불문 등 결정에 따라 법령이 정한 승진임용 제한효가 이미 사라졌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또는 이를 무시한 채) 해당 당사자를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처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승진임용 제외처분의 위법성 통제의 길이 열려있으므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이후의 절차가 늦게 진행됨에 따른 부당함의 문제가 시정될 길 또한 열려 있는 것이다(원고의 경우, 승진제외처분에 대한 필수적 전심절차인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를 다투는 소 부분은 각하되어야 할 운명이므로, 이에 본안판단을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국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모두 마쳐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승진임용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의 ‘징계의결 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는 한시적 제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직 기강의 확립,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해당 공무원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위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가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위법한 징계의결 요구 요구가 있어 이 사건 제1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1)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 은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수원지방검찰청장이 2021. 4. 8.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음을 통보한 사실,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21. 5. 21. 피고에게 위 처분결과 통보를 하였고, 2021. 5. 24. ○○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2021. 5. 14. 원고를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 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해당 공무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비록 ○○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시점이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는 했지만 2개월이 지나지는 않아 이와 같은 불안정성이 이 사건 제1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현저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 에 반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한 사람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인데 반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을 한 주체는 피고로서 그 주체가 상이하다. 피고는 2021. 5. 21.에서야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원고의 징계 사유를 통보받았고, 이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이 사건 제1 처분의 하자로 보아 위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6.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1. 7. 13. 자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