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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48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4.10.15.(978),2686]
판시사항

피고인과 고소인의 각 진술 중 결정적으로 다른 몇 가지 점을 심리확정하여 어느 쪽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에 이른 원심판결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고소인의 각 진술 중 결정적으로 다른 몇 가지 점을 심리확정하여어느 쪽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에 이른 원심판결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8년 가을경 공소외 이경열과 공소외 망 유양춘의 상속인들로부터 서산시 수석동 204의 5 전 11,69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의 관리인이었던 공소외 이태현과 사이에 그가 1968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 노고에 대한 보상과 이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1986.3.7.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204의 17 전 2,564평을 위 이태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 주었는데, 그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위 이태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토지의 면적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어오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자 위 이태현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다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던지 그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1989.9.14. 서산시 동문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날 옆 보령다방에서 위 이태현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분쟁이 계속되자 공소외 김익수의 중재로 피고인과 위 이태현 사이에 1989.10.24.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 중 750평과 위 이태현 소유의 잠실을 서로 교환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합의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사후에 위 이태현과 소송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990.1.30.14:00경 서산시 동문동 459 소재 위 김익수 경영의 금산인삼상회에서 위 이태현으로부터 1989.9.14. 수령한 위 금6,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라는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던 위 김익수에게 서울에서 사용할 곳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피고인이 부르는 대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김익수를 속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오신한 위 김익수로 하여금 검정색볼펜을 사용하여 영수증용지에 위 김익수의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금액 6,000,000원, 위 금액은 이태현씨 명의로 되어 있는 잠실대금으로 정히 영수함.1990.1.30. 이태현 입회인 김익수"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이태현의 이름 옆에 동인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동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1992.11. 초순경 같은 동 소재 공소외 이종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그 정을 모르는 위 이종태에게 제출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같은 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김익수의 제1심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제1심 증인 이태현의 제1심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한재득, 서선모, 박천복, 이경열의 검찰 또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모두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약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이 이러한 증거를 신빙성이 없거나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배척한 이유를 간추려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로 김익수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의 내용이 일부씩 달라져 왔다는 사실과 원·피고간의 민사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로 함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 6,000,000원의 명목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고, 둘째로 이태현의 진술은 위 인정사실과 원·피고간에 계속되어 온 민사분쟁을 위 이태현이 1991.4.30.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받고 종식시키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는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새로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고, 셋째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은 모두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대체로 피고인과 고소인인 이태현의 진술 중 한쪽의 진술을 전폭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믿을 때 내릴수 있는 결론이고 어느쪽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 설명이 없이 그냥 한쪽의 진술만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측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다른 두 가지 점이 있는데, 그 첫째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금6,000,000원을 1990.1.30.에 공소외 이태현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이태현은 1989.9.14.에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양인은 모두 검찰에서 돈을 지급한 날이 공소외 망 이응경의 환갑날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고(수사기록 317면), 둘째가 피고인은 위 금 6,000,000원을 지급할 때 1990.1.30. 농업협동조합 동부지점에서 피고인 앞으로 발행한 자기앞수표 6매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78,79면), 위 이태현은 1989.9.14.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점을 심리 확정해 보면 양측의 진술 중 어느 쪽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 두가지 점은 쉽게 그 진위를 알아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첫째점에 관하여는 소외 망 이응경의 환갑잔치날이 언제인가를 알아보면 될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검찰수사 단계에서 공소외 망 이응경의 장남인 이윤종을 조사하려고 한 흔적까지 있으므로(수사기록 323면), 그를 쉽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점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 동부지점(동부지점이 어디에 있는 동부지점인지는 피고인에게 발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에 1990.1.30. 피고인에게 액면 금 6,000,000원에 상당하는 수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해 보면 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두가지 점을 심리하여 양측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않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모두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증거판단을 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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