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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법 1987. 11. 6. 선고 86고단395 판결 : 항소
[중실화피고사건][하집1987(4),622]
판시사항

경찰작성의 화재현장에 대한 실황조사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화재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감식없이 화재목격자들의 막연한 진술들만을 토대로 수사의 초점을 특정원인에 맞추어 작성한 실황조사서이어서 증명력이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0.12.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인천 중구 해안동 2가 3 소재 피해자 문남수의 집 방1칸을 세들어 살던 자인 바,

1986.1.11. 19:43경 위 셋집에서 아들인 공소외 1(남, 6세)을 남겨둔 채 외출하게 되었는 바, 그 방에서는 평소 석유난로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는데다 장롱이 낡아 조그마한 충격에도 장롱문짝이 자주 떨어지므로 난로와 장농간의 사이를 멀리 떼어놓든가 아니면 난로의 불을 끄고 외출함으로써 화재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별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난로를 켜놓고 장롱에서 약 20센티미터 거리에 놓아둔 채 외출한 중대한 과실로 때마침 공소외 1이 방안에서 놀다가 위 장논을 건드려 그 장롱문짝이 난로 위에 넘어지면서 난로의 불이 그 문짝 등에 인화되어 그 방과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위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최영순(여,64세) 소유의 가재도구 370만원 상당 등 17세대 가재도구 시가 합계 금 86,656,700원 상당을 소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2회 신문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경 위 셋방에 석유난로를 켜놓고 아들인 공소외 1을 남겨둔 채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방안의 장롱문짝이 석유난로위에 넘어져 인화됨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일어난 것을 결코 아니라고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건물에 세들어 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인 최영순, 조수자, 조정숙, 김광님, 최현광, 김천식, 이상란, 김종민, 임종순, 전병학, 한원화, 조명남, 이승철, 이선엽, 홍영희, 김춘옥, 이명섭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면, 동인들 중 일부는 화재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고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집이 불타버렸다는 취지로, 일부는 방안에 있는데 갑자기 연기가 나거나 불이 났다고 외 치는 소리가 들려 피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진술들은 이 사건 회재원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다음 피고인의 옆집에 살다 화재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김종태, 김희란의 경찰서의 각 진술을 사펴보면, 동인들이 방에 있던 중 갑자기 정전이 되고 피고인의 집에서 애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았더니 피고인의 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피고인의 자녀인 공소외 1, 2가 방문앞에 울고 있어 안고서 뛰어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동인들의 진술들만으로써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그 화재원인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김종태는 이 법정에서 불이 최초로 난 곳은 피고인의 집 방바닥이 아닌 벽쪽인 것 같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어 더우기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집 위 층에 사는 주영섭, 주영길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동인들 역시 방안에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되고 연기가 들어와 밖으로 뛰어 나가 보았더니 피고인의 집 방안이 벌겋게 불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만으로서 회재원인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다음 집 주인인 김계복 및 그의 처인 문 남수정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동인들은 화재 당시 현장에서 400여미터 떨어진 다른 주택에 있다 화재소식을 듣고 달려와 보니 이미 이 사건 건물이 거의 불이 다붙은 상태여서 화인을 정확히 모르지만 피고인의 셋방에서 최초로 불이 났다고 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및 그후의 경찰조사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방의 석유난로로 인해 불이 난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동인들의 진술은 막연한 타인들의 진술에 기초를 둔 추측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화재원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동인들은 이 사건 화재원인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해상반되는 위치에 있어 이를 선뜻 믿기도 어렵고, 한편 집주인의 사위로서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김종민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동인은 화재당시 현장에 없어 이를 직접보지 못하고 화재후 돌아와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피고인의 방에서 먼저 불길이 솟아 올랐다고 하므로 평소 피고인의 집에서 난로를 켜 놓고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나서 피고인의 자인 공소외 1에게 물어 보았더니 피고인 부부가 난로를 켜놓고 외출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화재현장을 발굴하던 중 피고인의 방에서 윗부분이 찌그러진 난로를 발견했는데 난로 주위에 석유가 있고 심한 석유냄새가 나므로 그 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생각되었으며, 평소 피고인의 집 장롱 문짝이 자주 떨어지는 것을 놀러가서 목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동인의 진술 역시 현장목격자로서의 사실진술이 아니라 타인의 진술 또는 현장발굴상황에 기초한 막연한 추측을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화재원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동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난로를 피워 둔 상태로 외출하였고 피고인의 집 장롱문짝이 자주 떨어졌으며, 현장발국 당시 위와 같은 상태의 난로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점만으로써 곧바로 이 사건 화재원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방 장롱문짝 및 난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동인을 화재감식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과 이해상반되는 집주인의 사위여서 화재원인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단하였다고 보기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심이 간다 할 것인즉, 공소장기재의 원인으로 이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위와 같은 간접적이거나 애매한 증거들로써는 부족하여 이 사건 화재원인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피고인의 검찰(1회)에서의 자백 및 그의 자인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실황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문병록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동인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그리고 압수된 석유난로의 상태 등의 신빙성 및 증명력에 의해 판가름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의 자인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보건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3회 진술조서(수사기록 33 내지 36장, 142 내지 152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 동인이 장롱문을 흔들면서 놀다가 그 문짝이 불을 피워 둔 석유난로에 넘어져 불이 났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동인의 위 진술은 경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시 피고인의 동인으로부터 장롱문짝이 난로위에 넘어져 불이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인을 대질하여 신문할 때 진술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위 진술조서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된 이상 동인의 진술부분만을 따로 떼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검사작성의 이승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검찰에서의 이승철 신문시 대질신문에 응해 방 벽위에 있는 시계 부근에서 펑하고 소리가 나며 불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김종민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은 공소외 1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난로는 꺼졌고 벽에서 펑하는 소리가 들린 다음 불이났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1이 경찰에서 위 진술조서의 기재와 전혀 다른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경찰에서는 그러한 취지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종태, 김희란은 화재당시 공소외 1, 2가 피고인의 집 방밖에 나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일 공소장기재와 같이 공소외 1등의 건드린 장롱 문짝이 난로에 넘어져 불이 났다고 한다면 6세, 4세에 불과한 그들이 아무런 화상이나 어려움없이 위와 같이 신속히 방밖으로 나와 있었다는 것을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쉽사리 이를 믿기도 어렵다 할것이고, 다음으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 1회 신문시 피고인 부부가 난로불을 켜 둔 상태로 아이들만 남겨두고 외출하였다 화재소식을 듣고 달려와 이웃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피고인의 집에서 제일 먼저 불이났다고 하여 그의 자인 공소외 1에게 물어 보았더니 장롱문짝이 석유난로 위에 넘어져 불이 난 것이라고 말하므로 그런 경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자백은 화재를 야기하거나 화재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의 현장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공소외 1의 진술을 들은 전문자로서 그를 토대로 추측을 한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외 1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이상 이 자백을 범죄사실에 관한 자백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 2회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합쳐보면, 피고인은 검찰 1회 진술당시 이 사건 화재가 전기합선등 다른 원인에 의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자세히 생각지 못하고 목격자 및 이웃사람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최초로 불이 났다고하여 그의 집에 있는 난로에서 불이 났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진술을 하였다가 불이 날 때의 자세한 정황을 다시 종합검토한 다음 검찰 2회 진술시 이후 이를 번복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검찰 1회 신문시의 위 자백은 이를 선뜻 믿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실황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문영록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동인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진술 및 기재의 요지는 동인은 이 사건 다음날 화재현장에 임하여 여러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의 방에서 화재가 난 것 같아 그곳을 발굴하여 보았던 바 방안에는 장롱과 화장대가 타다 남은 흔적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석유난로를 발견하였는데 석유난로는 윗 부분이 찌그러진 상태로 그대로 서 있었고 주위에는 석유가 약간 고여 있었으므로 그러한 현장 상황에 평소 피고인의 집 장롱문짝이 자주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참여인 김종민의 진술 및 화재 이전의 난로상태는 완전히 양호했었는데 화재 후 난로 위가 찌그러진 것은 장롱문짝이 넘어져서 그럴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원인을 공소장 기재와 같이 단정하였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은 진술 및 기재는 첫째, 현장 발굴시 석유난로는 천장 앵글에 눌려 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의 위 김종민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소유의 위 석유난로는 불을 켠 상황에서 이동 또는 넘어지거나 충격을 가하면 자동적으로 난로의 불이 꺼진다는 취지의 난로가게 주인 곽덕수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석유난로의 윗부분이 찌그러진 상태는 반드시 장롱문짝의 충격만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먼저 일어나 화재로 인하여 천장이 무너져 내리거나 장롱 등이 넘어지면서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난로 윗부분의 찌그러진 상태를 보고 바로 이 사건 화재원인을 단정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둘째, 김종태, 김희란, 주영섭등은 경찰에서 화재당시 제일 먼저 정전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승철도 검찰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1 및 피고인 등도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가능성을 주장한 흔적이 기록상 엿보이는데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화재원인을 수사하면서 피고인의 집 전기상태나 난로상태등에 대해 전문가의 화재감식 등을 전혀 하지 않았는 바, 이는 화재원인에 대한 세밀한 조사없이 화재목격자들 및 김종민등의 막연한 진술들만을 근거로 처음부터 수사의 초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난로에 맞추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세째로 위 싱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실황조사서 화재원인을 공소사실과 같이 난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는 그 조사에 참여한 피고인 및 김종민의 위와 같은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인들의 진술에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한 이상 그것을 기초로 한 위 실황조사서의 기재 역시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기재 및 진술은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압수된 석유난로의 상태를 보건대, 압수되었다는 위 석유난로를 법정에 현출하지 못해 현재의 그 상태를 정확히 알수 없는데다가 수사기록에 편철도어 있는 (제168장)석유난로의 사진의 영상을 보아도 석유난로가 다소 찌그러진 점은 알수 있으나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찌그러진 것인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화재원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공소사실과 같은 이 사건 화재원인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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