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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5. 11. 21. 선고 75노3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교사피고사건][고집1975형,376]
판시사항

피고인이 범행을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정범의 진술과 그 정범으로부터 전문하였다는 증인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정범의 진술이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마다 불일치하여 일관성이 없고 또 그 일부 진술이 다른 증인의 증언과도 상반된다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더러 동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는 이상 그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증인들의 증언이나 동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배척하고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1. 공소외 1은 경찰이래 2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동녀에게 공소외 2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시종일관 진술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의 가담경위, 정도등에 대하여 다소 전후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인바,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전연 관련된 바가 없다면 동녀가 자기의 남편을 살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억지로 끌고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고,

2. 본건 범행이 치정관계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간통 당사자 상호간에 공모의 가능성이 농후하여 두남녀의 행락비용을 공소외 1이 거의 전담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0만 원 가까운 돈을 차용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용전에 궁한 상태임이 추측되는 바, 호남비료의 사무원으로 재직중이던 공소외 2가 사망하면 그 퇴직금으로 두남녀의 행락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뚜렷하고,

3. 그 살해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서 무식한 여자인 공소외 1의 단독범행으로는 보기어려운 점이 있으며,

4. 공소외 1이 범행후에도 피고인과 만나 정교를 가진바 있고, 서신연락을 한바도 있는바, 만일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범행 후 두남녀가 연락을 계속할리 만무한 것이고,

5. 피고인이 간통죄로서는 법적으로 과할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고도 항소권포기를 하여 형을 확정시킨점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 1의 진술을 배척하고서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공소외 1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공소외 1에 대한 살인 및 간통죄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공판기록( 광주지방법원 66고4999호 )중 제1, 2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1의 진술, 그리고 전문증거인 공소외 3, 4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들 수 있겠는데 한편, 피고인은 시종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외 1은 위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 1968.11.14. 사망(공판기록 제74장)하여 증인조사가 불능인 바, 공소외 1의 수사기관이래 위 사건 제1, 2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동인은 경찰이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까지는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동녀가 남편인 공소외 2를 수면제를 복용시켜 살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위 진술내용과는 달리 술에 취하여 물을 찾는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이 수면제를 용해하여 마시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2를 살해한 것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인양 진술을 하였고, 그 사건 제1, 2심 공판정에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동인을 살해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면제의 구입경위에 대하여도 동녀가 단독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는가하면 피고인과 공동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혹은 일부는 동녀가 광주에서 구입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부산에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가져온 것이라 진술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또한 공소외 1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부터는 공소외 2의 살해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사건(광주지방법원 67형제4999호) 제1심증인 공소외 5의 증언(위 사건 공판기록 제103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당일밤 그의 누나와 함께 범행장소와는 관계없는 관덕정근처에서 통금사이렌이 울릴때까지 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공소외 1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소외 2를 살해한 방법이 지능적이고 범행후 피고인과 공소외 1사이에 연락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항소권포기를 한바 있다할지라도 공소외 1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하겠고, 공소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취신할 수 없는 이상 동녀에게서 전문하였다는 원심증인 공소외 3, 4의 각 증언과 공소외 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역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은즉 같은 견해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허물하는 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정태규 양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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