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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3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피해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내용, 피해상황 및 피해일시에 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경찰에서의 진술도 일부 번복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최초 피해사실을 알린 상대방에 관하여 원심법정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서로 다른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일시에 다른 수강생도 함께 수강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학원수강을 거부하거나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은 이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당부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 및 수사 경위에 비추어 사건 발생 후 진술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2) 당심의 추가판단 원심의 위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판시 제2항의 피해내용에 관하여, "쉬고 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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