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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고법 1973. 9. 20. 선고 73노2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245]
판시사항

택시강도상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범인에 대한 인상 착의등에 관한 불확실한 진술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인상등이 범인과 일부 유사한 점은 있으나 범행후 80일이 지난 뒤 피고인과 대면한 피해자의 불확실한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동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 곧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검사의 공소사실중 제1의 (1) 강도상해죄는 무죄

이유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본다.

검사 공소사실중 제1의 (1)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1972.8.22. 20:25경 전주시 경원동 역전 오거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한 택시를 승차 송광사 부근에서 동 차를 정차시킨후 돌연 배후에서 동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로 동인의 목을 한번 찌르고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동 피해자에게 완치일수 미상의 경부좌상을 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전연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본건 범죄사실을 경찰, 검찰 이래 제1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극구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 검찰에서는 본건이외의 모든 공소범죄사실 즉 1건의 강도살인 범죄사실, 1건의 강도상해 범죄사실과 2건의 사기 범죄사실의 기소되지 아니한 강도미수혐의 사실까지 시인하면서 본건만은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본건 추궁에 답하기를 강도살인 사건의 무거운 범죄사실까지 전부 자백하였는데 왜 그보다 가벼운 본건 강도상해 범죄사실을 부인하겠는가 참으로 본건은 본인이 전연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서를 쓰면서도 본건이외의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서를 쓰면서 본건만은 쓰지 아니하고 있고 본건이외의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의 현장검증시 모두 순순히 재연하고 있으면서 유독 본건은 자기가 하지 아니하였으니 재연할 수 없다고 현장검증을 거부하므로 경찰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을 시행하였던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당원에서 본건 사고 당일을 전후하여 서울 자기집에 있었으며 그때 전남 무안군 해제동 국민학교 교사 공소외 2(39세)와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당심에서 위 증인 공소외 2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972.8.21. 상경하였다가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동인과 헤어진 것이 그 익일인 동월 22. 오후 4시경이다. 위 날자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무렵 서울에서 동창회가 있어 그 일로 상경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상피고인의 진술경위를 보면 본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본건에 관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서도 본건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피해자 공소외 1은 1972.8.23.자 경찰의 제1차 진술조서에서(이때는 피고인 미체포중) 본건 사고경위와 범인의 인상 착의의 진술이 있었다. 이때 범인의 인상에 관하여 키는 165센치 정도 나이는 25세 가량 머리는 길고 곱슬머리이며 올빽으로 넘겼고, 얼굴은 하관이 빨고 깨끗하며 몸집은 야윈편이고 서울말씨를 쓴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체포된 후인 1972.11.19.자 제2차 경찰서에서의 진술조서에서는 범인의 인상에 관하여 위 제1차 진술과 같이 진술한외 얼굴이 빼당빼당하고 해맑은 편이고 눈이 카풀지고 서울말씨를 억지로 사용한다고 하며, 경찰이 피고인을 대면시킨바 얼굴 말씨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당시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은 동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본건 범인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1972.12.28.자 검찰에서의 공소외 1 진술조서에 의하면 경찰에서 피고인을 대면할 때는 목소리, 키, 얼굴모습등이 범인과 같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하였는데 지금보니 머리가 짧게 되어있고 확실한 얼굴인가 기억이 없다.

그 당시 모습과 비슷하기에 피고인을 범인이라 진술하였는데 확실히 피고인(피고인)이 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제1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범인인가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한 조사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다만 수사기관에서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성립시킨데 불과하다.

이상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경위를 볼 때 본건 범행일시가 1972.8.22. 오후 8시 25분으로 당시는 어둑어둑 할 무렵(당일 일몰 19:12 월출 17:34 음 7.14. 맑음 피해자는 룸 나이트는 켜지 아니하고 달빛이 밝아서 범인의 인상을 보았다고 진술)으로 얼핏 보아서는 사람의 인상을 자세히 알 수 없고, 특히 많은 승객을 접하는 운전수로서 처음 본 사람을 의식적으로 주의를 하여 눈여겨 보고 마음에 새겨두지 아니하고는 사람의 인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고 본건 범행후 피고인을 대면할 때까지는 무려 80여일이 경과된 후인데 더구나 착의등이 같지 아니한 사람을 정확히 알아 본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역시 우리의 경험칙이며 검찰에서 피고인을 본건 범인으로만 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인의 인상등은 범인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본건 범인이라고 확실히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이 동인의 솔직한 기억일 것이고, 경찰에서도 같은 심정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어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한 것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심증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부재증명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유죄로 단정하였음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허물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나아가 다른 항소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6.3.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 1967.9. 일자미상경 동 지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복역하고 1972.5.26. 만기 출소한외 전과 3범인 자인바

1.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1) 1972.9.13. 21:15경 전주시 서노송동에 있는 동명제재소앞 노상에서 같은시 경원동 1가 (이하 생략) 거주 공소외 3(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동일 21:30경 같은시 팔복동 1가에 있는 기림식품주식회사옆 삼거리 노상에 이르러 동 차를 정차시킨 다음 돌연 배후로부터 미리 소지한 칼을 동인의 목에 들이대고 돈을 내라고 위협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완강히 반항하므로 동인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위 칼로 동인의 우흉부, 배부, 전두부 및 안면등 27개소를 난자하여서 동인으로 하여금 그 시경 사망하게 하고

(2) 동년 11.18. 11:30경 같은시 전동에 있는 남문시장앞 노상에서 전북 김제군 용지면 용수리 (이하 생략) 거주 공소외 4(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전북 완주군 조촌면 동산촌과 전북 익산군 황동면으로 돌아다니다가 동일 13:30경 같은군 성당면 외초리에 있는 속칭 쑥돌고개에 이르자 동 차를 정차시킨 다음 돌연 배후로부터 미리 소지하고 있든 칼을 동인의 목에 들이대고 돈을 내라고 위협하였으나 동인이 동 차밖으로 도망하므로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동인을 추적하면서 주먹만한 돌을 집어 던져 동인의 머리에 명중케 하여서 동인에게 완치 1주일간을 요하는 우측 촉두부 좌상을 가하고

2. (1) 동년 11.5. 13:00경 서울 용산발 순천행 완행열차에 무임승차하여 평택을 통과할 무렵 차장으로부터 검표를 당하자 옆자리에 탄 전북 남원군 금지면 용정리 (이하 생략) 거주 공소외 5(여 24세)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를 끄집어 내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차표를 분실하고 수표밖에 없는데 이리역에서 내려 현금으로 바꿔 갚아 줄테니 차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뜻을 오신한 동인으로부터 돈 550원을

(2) 동월 10. 21:0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에 있는 학다리역 대합실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면서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5에 대하여 서울에까지 동행할 것을 상호 약속하고 "그러나 네가 중간에서 내려 버릴는지 모르니 차고 있는 시계와 주민등록증을 맡기면 서울가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뜻을 오신한 동인으로부터 여자용 팔목시계 1개(증 제3호) 싯가금 7,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제1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부분

1. 증인 공소외 4, 5, 6 및 공소외 7의 제1심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참고인 공소외 7, 5, 4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자백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검증결과 기재

1. 의사 공소외 8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사망진단서 기재중 판시 사망원인 및 일시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공소외 9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촉탁회답 진단서중 판시상해의 부의 및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칼자루 토막 1개의 8점(증 제1,2,4 내지 10호)의 현존

1. 치안국장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통보서중 판시 전과일부에 부합하는 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니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소위중 강도살인의 점은 형법 제338조 에, 강도상해의 점은 형법 제337조 에, 판시 제2의(1), (2) 각 사기의 점은 같은법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강도살인죄는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강도상해죄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사기죄는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같은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시 누범전과가 있으므로 위 강도상해죄와 사기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의 제한내에서 각 누범가중을 한 다음 이상 여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에 의하여 피고인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검사의 공소사실중 제1의 (1) 강도상해죄에 관하여는 모두에서 원심판결 파기이유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홍기주 이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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