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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8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2.1.(937),494]
판시사항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서로 모순되고 검찰에서의 진술도 공소제기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증인소환에 불응하여 피고인측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서로 모순되고 검찰에서의 진술도 공소제기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증인소환에 불응하여 피고인측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제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동하여, 1991.3.31. 22: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376의 9 소재 뉴월드 디스코클럽에서 음주 후 피고인 등의 일행인 공소외 2가 동소 실내벽 유리를 깨며 행패를 부릴 때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3이 동소 밖으로 나와 걸어가는데,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1(남, 29세)이 술값을 요구하며 따라오자 피고인은 그 부근 건물신축공사장에 있던 철제 앵글을 들고 동인의 얼굴부위를 2, 3회 내려치고, 피해자 1이 폭행당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2(남, 27세) 가 달려오자 공소외 1은 부근에 있던 철제 앵글을 들고 피해자 2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 1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피해자 2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부절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조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증거 중 원심판시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오직 피해자 1의 진술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황증거들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1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피해자 1은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날 경찰조사시에 피고인이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앵글로 피해자 1의 얼굴을 때려 쓰러졌으며 피해자 1과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2가 이를 보고 말리기 위해 뛰어 왔다가 피해자 2도 앵글로 얼굴을 맞아 부상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피해자 1과 함께 조사받은 피해자 2는 피고인 등이 피해자 1을 폭행한 것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 1이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 1은 쓰러져 있고 청년 2명이 철제 앵글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는데 앵글을 들고 있던 청년, 즉 공소외 1이 갑자기 들고 있던 앵글로 본인의 얼굴을 때려 눈 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1의 진술과 상반된다.

한편 피해자 2는 검찰조사시에는 공소외 1로부터 앵글로 폭행당한 지점은 삼미백화점 신축공사장옆 인도에 있는 포장마차의 뒤편 공터로 주위에 가로등이나 다른 조명이 없어 상당히 어두워서 한눈에 무엇이 있는지 식별하기가 곤란한 상태였는데 당시 그곳에 2명이 있었는지 3명이 있었는지 확실이 보지 못했고 다만 본인이 공소외 1로부터 맞은 후 공소외 1을 잡았으므로 공소외 1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확실히 누가 그 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1은 경찰, 검찰에서 철제 앵글 등을 들고 있었던 것은 본인과 공소외 3 2인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도 검찰 및 1심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2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로, 위 피해자 1은 검찰조사시에는 증인이 포장마차를 지날 무렵 그 곳은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공사장이고 포장마차보다 인도에서 3, 4m 정도안으로 들어가 있는 곳인데 피고인이 철제 앵글을 들고 나타나 피해자 1에게 앵글을 휘둘러 왼쪽 눈부위와 코부위를 맞았으며, 그 곳 부근은 가로등이 있고 네온사인도 있으며 포장마차 밖에 백열등 큰 것이 켜져 있어 피고인의 얼굴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고 공소외 1과와 3도 피해자 1의 주변에 서있는 것을 보았으며, 위와 같이 맞은 후 쓰러져 있던 중 경찰관이 일으켜 주어 일어나서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 올라오다가 피해자 2가 뛰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 2가 폭행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우선 위 피해자 자신과 피해자 2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나 공소외 1, 3의 진술과는 모순될 뿐 아니라, 위 검찰진술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검사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증인이 그 후 법원의 증인소환에 불응하고 구인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측에서 위 진술내용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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