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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7. 18. 선고 2015구단50174 판결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267(2015.01.29)

제목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27.

판결선고

2017.07.18.

주문

1.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6,763,780원 중 14,793,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6,763,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해운(이하, '○○○해운'이라 한다)은 1999. 2. 24.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 6.경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40,000주에서 340,000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31. ○○○해운이 발행한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안○○, 이○○, 이□□로부터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5.까지 ○○○해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 유○○(2014. 7.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해운이 발행한 주식의 실소유자임에도 망인의 장인이 설립한 기독교○○○○회, 한국○○○○○○○회(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고 한다)의 신도들에게 ○○○해운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63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망인이 ○○○해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최대주주라고 보고,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가액을 8,969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26,763,78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망인이 아니라 ○○○해운으로서 상법상 자사주 취득제한을 벗어나기 위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망인이 ○○○해운 전체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최대주주 30%의 할증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망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의 대금조달 경위 등 명의신탁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망인이 ○○○해운의 경영에 실질적인 권한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자금을 전달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과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망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2017. 6. 8.자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해운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해운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한 상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운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제한 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해운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해운 명의로 실명 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됨으로써 높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생기게 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할증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라는 전제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정한3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망인을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명의신탁자로 특정된 ○○○해운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률 30%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률 30%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6,899원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정당세액이 14,793,950원(가산세 포함)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인 14,793,95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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