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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3890 판결
(심리불속행)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3964 (2018.01.09)

제목

(심리불속행)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8두33890 즈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경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3964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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