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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50328 판결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17 (2019.07.17)

제목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요지

(원심요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9두5032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재누10017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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