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928 (2010.12.31)
제목
장남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요지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는 도덕적, 의례적, 비재산적 의무일 뿐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라거나 법적 이행의무를 가지는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남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남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며, 상속재산의 승계취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4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0.
판결선고
201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102,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버지 박AA과 어머니 김BB 사이에 출생한 6남 1녀 중 차남이고, 박CC은 장남이다.
나. 원고는 박CC이 2003. 9. 11. 거제시 XX동 산82-5 임야 158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거제시 OO면 OO리 535-4 답 3535㎡(이하 '이 사건 답'이라고 하고, 이 사건 임야와 답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며 박C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77가단6900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상급심을 거쳐 승소판결을 확정받은 후 2009.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날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취득한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신고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4,102,44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다.
㈎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약정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이거나 어머니 김BB의 부양과 제사수호를 반대급부로 하는 유상양도이다.
㈏ 이 사건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위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약정을 증여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 김BB의 부양과 제사수호를 부담부로 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위 부담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원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최초 가졌던 법정상속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의 가액평가시점이 잘못되었다. 즉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이 사건 약정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의 성질(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이거나 유상양도 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윤D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박AA이 1968. 7. 18. 사망하자 박CC이 사실상 그 아버지인 박AA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사실(다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박AA의 생존 당시인 1964. 7 25. 이미 박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답에 대하여는 박AA의 생존당시인 1965.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11. 7. 박C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그런데 박CC은 장남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상속재산들을 상속받았음에도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인근에 사는 어머니 김BB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제들이 매월 일정액을 모아 제사비용과 김BB의 생활비에 충당하였으며 김BB은 박CC과 따로 혼자 거주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제사를 치름으로써 박CC은 제사나 김BB의 부양에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한 사실, 김BB이 2000년경 향후 박CC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자 박CC이 개인사정을 들어 3년 후로 연기하였는데 그 3년 동안 박CC과 그 처가 제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김BB의 부양을 소홀히 한 일로 다른 형제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사실, 그 3년이 지난 후에 도 박CC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제사와 김BB의 부양을 담당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 서 2003. 9. 11. 원고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원고에게 김BB을 부양하고 제사를 모시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겠다고 제의한 사실, 그후 원고가 2005.경부터는 김BB을 부양하면서 제사를 모셨고 그 후 위와 같이 약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형제들로부터 불신을 받던 장남 박CC으로부터 제사 와 김BB의 부양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제사와 김BB의 부양에 있어 기존에 박CC이 특별한 비용지출이나 노력이 없었고 형제들 모두가 협력하여 왔던 점에다가 위와 같은 원고 집안에서의 김BB의 부양이나 제사수호경과, 형제들이 다수인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자녀 특히 아들이 노모를 모시는 것은 통상적인 일로 거기에 경제적인 대가관계가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김BB의 부양과 제사수호에 드는 비용이 상당한 정도로 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시 박CC이 원고에게 지운 제사와 김BB의 부양의무는 도덕적, 의례적, 비재산적 의무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라거나 법적 이행의무를 가지는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CC은 2003. 9. 11. 장남인 자신이 소홀했던 어머니의 부양과 제사수호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가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약정당사자가 박CC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전부로서 이미 박CC이 단독상속하기로 한 종전의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새로이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한 것임을 전제로 하거나, 김BB의 부양과 제사수호를 반대급부로 하여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부담부로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이마 박CC의 단독소유로 하 기로 협의분할되어 상속을 마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른 형제나 김BB으로서는 박CC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을 권유, 촉구하는 등의 지위에 있었을 뿐, 위 약정의 당사자는 박CC과 원고이다).
(2)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공제 여부(상속재산의 승계취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거나 원고 고유의 상속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금양임야나 묘토로서 애초 상속세비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었다 할지라도 이를 다시 증여받아 승계취득하는 경우 더 이상 상속재산이 아닌 것이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수증자가 상속인의 1인이라 하여도 마찬 가지이다), 수증자의 최초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비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의 승계취득이므로 증여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거나 원고 고유의 상속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없다.
(3) 이 사건 토지가액의 평가시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l항 제3호 는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 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 등록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라고 규정하고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09. 2. 19.이 취득일이자 증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2009. 2. 19. 이 사건 토지를 박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