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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1. 29. 선고 2014구합1957 판결
보험금 증여시기는 중도해지로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만기가 도달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로 봄이 상당함[국패]
제목

보험금 증여시기는 중도해지로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만기가 도달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로 봄이 상당함

요지

보험에서 그 계약자, 피보험자 및 만기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에 대한 증여시기는 중도해지로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만기가 도달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로 봄이 상당하고, 아직 중도해지되거나 만기에 이르지 않은 보험에 대하여 그 계약자, 피보험자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자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 당시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1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1. 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76,992,000원(가산세 136,992,000원 포함), 2010년 귀속 증여세 45,807,000원(가산세 18,080,000원 포함), 2012년 귀속 증여세 107,685,950원(가산세 10,132,858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9. 11. 23. ○○은행 □□□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First △△△저축보험 Ⅱ(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원고의 남편 박CC은 원고 명의로 차명 관리하고 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수령한 예금 10억 원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10억 원을 납부하였다.(글상자 생략)

나. ◇◇지방국세청은 2012. 3.경부터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 10억 원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 18. 박CC이 이 사건 보험료로 10억 원을 입금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 376,992,000원(가산세 136,992,000원 포함), 2010년 귀속 증여세 45,807,000원(가산세 18,080,000원 포함), 2012년 귀속 증여세 107,685,950원(가산세 10,132,858원 포함)을 각 부과(위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배우자인 박CC은 본인의 해외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원고의 명의로 소득을 분산 예치하여 이를 차명으로 관리하여 왔는바, 이 사건 보험 역시 위와 같은 재산관리의 연속선상에서 박CC이 원고 명의로 차명 관리한 것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 수령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의 입금이 현금 또는 예금, 적금 등의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보험의 만기보험금 수령자가 원고로 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만기 도래시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박CC에게 차명계좌인 이 사건 보험에 대한 해지권이유보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만기를 포함)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현실로 수령하는 시기에 비로소 증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아직 이 사건 보험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CC은 2004.경부터 인도와 중국 등에서 의료기 대리점 개설 및 영업 등의 사업을 하였는데,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국내 외화계좌에 송금한 뒤 귀국할 때마다 주거지 인근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외화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고 그 통장 및 인장을 자신이 소지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2) 박CC은 2009. 5. 6. ○○은행 ◎◎◎지점에서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에 20억 원을 입금하였고, 2009. 11. 20. 13:46경 위 정기예금의 만기해지 원리금 합계 2,012,521,796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4:10경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2개(계좌번호 : 000-000000-000-1, 000-000000-000-2)를 개설하여 위 각 계좌에 10억 원씩을 입금하였다.

3) 그런데, ○○은행 □□□지점의 지점장 및 과장 유DD은 2009. 11. 21. 박CC에게 이 사건 보험의 가입을 부탁하였고, 이에 박CC은 즉석에서 원고를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전날 원고의 명의로 개설하였던 정기예금 계좌 1개(계좌번호 : 000-000000-000-2)를 해지하고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억 원을 그 계좌에서 바로 이 사건 보험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4) 박CC은 ◇◇지방국세청의 자금출저조사가 진행중이던 2012. 12. 18.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 작성 증서 2012년 제1470호 예금 명의환원 약정서로 원고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국내 예금 등을 박CC 앞으로 순차적으로 환원할 것을 약정하였고, 2013. 5. 9.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 작성 증서 2013년 제460호 예금 명의환원 약정서로 위 예금 명의환원 약정에 의한 환원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박CC으로 변경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6 내지 10호증, 증인 유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보험료 일시금으로 납입된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던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가 박CC이 원고 명의로 차명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박CC 소유의 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료 10억 원은 원고가 박CC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경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보험료 납입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CC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얻은 후 이를 오랜 기간 동안 원고 명의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으로 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보험은 박CC이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 □□□지점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박CC이 원고 명의로 가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은행 □□□지점 담당자인 유DD은 박CC과 상담을 하였고, 일반적인 은행거래시에도 원고 명의 금융계좌에 관한 업무는 박CC이 관리ㆍ처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서상 원고의 성명, 서명, 기명날인, 투자설명 확인 관련 문구 등 주요부분의 기재 역시 모두 박CC이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체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자신 명의로 개설된 정기예금이나 이 사건 보험의 관리ㆍ처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 역시 박CC이 자신의 재산관리 과정에서 직접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약한 후 그 예금을 바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ㆍ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박CC이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그때그때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한 사정 외에 원고 명의의 자금 중 일부를 원고의 재산으로 따로 관리하였다거나 원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재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 역시 박CC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박CC이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박CC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박CC이 이 사건 보험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증여시기 미도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전문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보험사고라 함은 만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구체화 시키는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보험의 성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은 예금과 달리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적립금이 차감된 금액이 지급됨을 주지시키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로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보험기간 중 재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보험에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사업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위험측정상 필요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중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에는 생명보험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보험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인 원고가 사망하는 경우 그 보험금 수령자를 원고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자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박CC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기를 위한 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만기시에 그 보험금 수령자를 원고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에서 그 계약자, 피보험자 및 만기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증여시기는 중도해지로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만기가 도달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로 봄이 상당하고, 아직 중도해지되거나 만기에 이르지 않은 이 사건 보험에 대하여 그 계약자, 피보험자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자가 원고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 당시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론

따라서, 박CC이 이 사건 보험가입일인 2009.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 10억 원을 증여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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