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3. 07. 17. 선고 2012누36455 판결
주식을 원고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246(2012.10.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752 (2011.12.22)

제목

주식을 원고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감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었던 점 등을 보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

2012누364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1246 판결

변론종결

2013. 4. 10.

판결선고

2013. 7. 17.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박BB이 VV을 설립할 당시 원고가 박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 로 등재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박CC의 이 사건 주식 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CC과 김JJ는 제1심법원에서, '박CC과 김JJ가 VV을 설립할 당시 임원으로 등재할 사람이 모자라 직원인 원고에게 감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가 자신을 회광 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적이 없다.'라는 취 지로 증언하였던 점,② 시흥세무서장이 2008. 12. 15. 원고를 BB의 주식 55%를 소 유한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후 이에 대한 이의를 받아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CC과 김JJ는 '원고가 감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BB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과세 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BB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었던 점,③ 박CC은 2009. 7. 13. 시흥세무서장에게 '원고는 BB의 근로자로서 법인 설립 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4호증)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서는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박CC이 BB을 설립할 당시 박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