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책임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3871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김BB
변론종결
2015. 09. 10.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원고의 피고 정AA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외 박CC과 피고 정AA 사이에 체결된 2013. 6. 24.자 약정은 286,1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정AA는 원고에게 286,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와 피고 정AA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정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정A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정A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정AA는 피고 김BB에게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3. 6. 24. 접수 제403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BB은 소외 박CC에게 2013. 6. 24.자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정AA에 대한 예비적 청구
소외 박CC과 피고 정AA 사이에 체결된 2013. 6. 24.1)자 증여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정AA는 원고에게 286,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가 제출한 2015. 5. 2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는 '2014. 6.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6.24.'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박CC은 피고 김BB에게 2013. 6. 24.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김BB은 박CC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며, 피고 정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및 2012. 6. 29. 설정된 00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
○ 박CC은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2974호 사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위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 박CC 측과 피고 김BB은 향후 박CC과 피고 김BB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가. 소외 박CC은 피고 정AA의 시아버지이고, 피고 김BB과는 199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대부분 박CC이 부담하였다.
다. 박CC은 피고 김BB과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2012. 7. 9. 피고 김지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즈단14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2. 7. 20.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박CC은 피고 김BB을 상대로 2012. 8. 23.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2974호(최초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8509호로 접수되었다가 2012. 11. 21. 대구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로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박CC은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 중이던 2013. 6. 24. 피고 김BB, 정A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모든 사유를 이유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박CC 및 박CC의 전처 이DD가 피고 김BB에게 민・형사상 청구 등을 하는 경우 박CC과 피고 정AA는 연대하여 피고 김BB에게 위약벌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고 김BB이 박CC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 김BB은 박CC과 피고 정AA에게 위약벌로 합계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마. 이에 따라 피고 정AA는 2013.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2. 매
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60,000,000원)를 변제하고 이를 말소하였다.
바. 이후 박CC은 2013. 6. 28.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을 취하하였고, 2013.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다.
사. 한편, 박CC은 이 사건 합의 당시인 2013. 6.경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371,612,380원(= 양도소득세 367,120,020원 + 퇴직소득세 3,174,470원 + 종합소득세
614,770원 + 증권거래세 703,12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정AA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박CC은 피고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피고 정AA 앞으로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박종식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정A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김지윤이 피고 정AA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고 김BB과 박CC을 순차 대위하여 행사하고, 피고 김BB을 상대로는 박CC이 피고 김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박CC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CC과 피고 정AA 사이에 박CC이 피고 김지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등기 명의만을 피고 정AA 앞으로 마쳐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3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정AA는 남편인 박EE이 농협으로 부터 대출받은 110,000,000원을 2013. 6. 24. 송금 받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그 중50,000,000원은 박CC을 대신하여 피고 김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점, ②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소요된 법무사비용, 취・등록세, 김포시로부터 부과 받은 부동산실거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모두 피고 정AA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정AA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3. 7. 6. 강F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도 소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AA는 박CC과 피고 김BB의 진정한 처분의사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박CC과 피고 정AA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정AA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정AA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정AA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말경 박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과 박CC이 피고 김BB을 상대로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또한 2013. 말경에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정AA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피고 정AA는 2013. 12.23. 부동산실거래미신고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까지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3. 말경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박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5. 27.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소장(갑 제3호증), 소취하서(갑 제4호증), 준비서면(갑 제6호증)을 2013. 말경에 입수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갑제2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말경 피고 정AA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정AA는 2013. 12. 23. 부동산실거래미신고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내지 6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는 박CC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혹은 그에 상응하는 가액 상당의 재산을 피고 정AA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2013. 말경 입수하였다는 서류들은 단지 박CC이 피고 김BB을 상대로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했다는 내용일 뿐인 점, ② 또한 피고 정AA가 이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13. 말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피고 정AA와 피고 김BB과 사이에 작성된 허위2)의 매매계약서(을가 제11호증)일 뿐인 점, ③ 피고 정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합의서(갑 제5호증)는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 외에서 작성되어 그 소취하 당시에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이 사건 합의서를 입수한 시점에 관하여 2014. 9.경 김포시로부터 입수하였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며, 그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입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3. 말경 박CC이 피고 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혹은 그에 상응하는 가액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제기된 2015. 5. 27.로부터 1년 전에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정AA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2) 매매대금이 336,000,000원으로 부풀려져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 정AA는 과태료까지 납부하였다.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은 박CC과 피고 김BB 사이의 재산분할 대상인데, 박CC은 이 사건 합의로 피고 김BB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 자신에게 귀속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 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한바, 이는 박CC이 피고 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혹은 그에 상응하는 가액 상당의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박CC은 당시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 정AA도 박CC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합의에 따른 증여행위는 박CC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정AA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위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정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286,150,000원(=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96,150,000원 - 피고 정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출연한 자금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정AA
박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어떠한 처분 권한도없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박CC의 피고 정AA에 대한 증여행위는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박CC이 이 사건 합의로 피고 정AA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처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 정AA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박CC이 수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도 못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그러므로 박CC이 이 사건 합의로 피고 정AA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박CC이 피고 정AA에게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정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며, 이와 동시에 피고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정AA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박CC과 피고 김BB 사이의 이 사건재산분할소송 등 분쟁을 정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합의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 피고 김BB이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박CC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박CC과피고 김BB 사이의 재산분할약정과, ㉡ 피고 정AA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60,000,000원)를 인수하고 박CC이 피고 김BB에게 지급하기로 한5,000만 원을 박CC을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취득하기로 하는 약정3), ㉢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박CC을거치지 않고 피고 김BB으로부터 피고 정AA에게로 직접 마치기로 하는 박CC, 피고 김BB, 정AA 삼자간의 중간생략등기합의 약정이 혼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박CC과 피고 정AA 사이의 위 ㉡의 약정은 결국 박CC이 위 ㉠의 재산분할약정에따라 피고 김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책임재산을 피고 정AA에게 처분하는 것이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박CC의 이러한 재산처분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것으로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
3) 원고는 이를 증여라고 보고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피고 정AA가 당시 시가 3억 원이 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합계 110,000,000원만을 출연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액에 상응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가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박CC이 시가보다 저렴한 11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권리를 피고 정AA에게 매도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익자인 피고 정AA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정AA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박CC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 정A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정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그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성립하는데, 만일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법원이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취소하고 그 잔액 상당을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박CC과 피고 정AA 사이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취소되면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박CC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AA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이미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직후 이 사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말소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정AA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채권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해행위 무렵인 2013.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내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액)는 396,1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액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는바, 결국 반환할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액으로 추인되는 금액(396,150,000원)에서 피고 김BB에게 지급된50,00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0,000,000원을공제한 잔액 286,150,000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박CC과 피고 정AA 사이에 체결된 2013. 6. 24.자 약정은286,1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원고는 2013. 6. 24.자 약정을 전부 취소하는것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반환할 가액의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정AA는 원고에게 286,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와 피고 정AA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
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정AA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