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두5077 판결
(심리불속행) 장남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2507 (2012.0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928 (2010.12.31)
제목
(심리불속행) 장남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는 도덕적, 의례적, 비재산적 의무일 뿐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라거나 법적 이행의무를 가지는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남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남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며, 상속재산의 승계취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두50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누25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