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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570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경남 창원선적 기선권현망어선 C(23톤)의 선장, D은 같은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E(2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위 각 선박의 소유자로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개항의 항계안 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이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남항을 출ㆍ입항하는 C, E의 선장 등에게 항로를 준수하여 선박을 운항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등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0. 30. 11: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생도 남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C, E를 양현 접안한 상태로 부산 개항의 항계내측으로 진입한 후, 부산 남외항 묘박지를 가로질러 위 선박을 조선하여 같은 날 11:30경 남항대교 앞 해상까지 운항하여 부산 개항의 항계 안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한 부산항 제2항로를 벗어나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선박국적증서 사본, 각 어선검사증서 사본

1. 각 승선원 조회, 각 출입항 상세정보

1. C, E 항적도

1. 위반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항질서법 제47조, 제45조 제1호,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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