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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746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개항의 항계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 외의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1. 8. 17:00경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남항에서 조업 차 출항, 다음 날

9. 10:20경 남외항 제2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않고 부산 영도구 소재 생도에서 남항대교 방향으로 조타기를 우현으로 돌려 N-3, N-1 묘박지를 가로질러 부산 남항으로 입항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개항질서법 제45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 개항질서법 제47조, 제45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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