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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2284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B(106톤)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남항을 출ㆍ입항하는 B의 선장 C에게 항로를 준수하여 선박을 운항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등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산 개항의 항계 안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한 부산항 제2항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2012. 12. 5. 11:10경 부산항 제2항로 제10번 홍등부이에서 좌현 변침하여 부산 남외항 묘박지를 가로질러 같은 날 11:4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와 생도 사이의 해상을 통해 부산 개항의 항계외측으로 위 선박을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현장 채증사진, 제2항로 이탈운항 경위도, B 운항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항질서법 제47조, 제45조 제1호,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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